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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계산기 | 3개월 평균임금·통상임금으로 예상액 계산
입사일·퇴직일,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과 총일수, 상여금·연차수당·통상임금을 입력해 예상 퇴직금과 1년·주 15시간 기본요건을 확인하세요.
도구 사용하기
아래 항목을 입력하면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.
퇴직일은 재직하지 않는 첫날을 입력하세요. 3개월 총일수는 근무일수가 아닌 달력일수이며, 이 간편 계산은 일반적인 89~92일만 지원합니다.
-재직일수
-추정 1일 평균임금
-계산 적용 1일 임금
-예상 퇴직금
-기본 지급요건
입사일·퇴직일, 퇴직 전 3개월 임금·총일수와 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세요.
오늘 개선 대상으로 고른 이유
최근 품질 개선이 주휴수당·할인·칼로리·퍼센트 계산기에 집중되어 같은 툴 반복을 피했습니다. 퇴직금 계산기는 2026년 3월 이후 품질 개선이 없었고, 기존 월급 연 환산 방식이 법정 평균임금의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÷ 달력일수와 달라 오차 위험이 컸습니다. 퇴직일 포함 방식과 1년 요건만 보던 안내도 함께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 우선 선정했습니다.
퇴직금 계산기, 퇴사 전에 예상액을 점검하세요
입사일과 퇴직일,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입력하면 1일 평균임금, 실제 계산에 적용한 1일 임금, 예상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1일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그 금액을 적용하고, 계속근로 1년과 4주 평균 주 15시간 기본요건도 함께 점검합니다.
핵심 기능
- 입사일 포함, 퇴직일 제외 기준 재직일수 계산
-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달력일수로 1일 평균임금 추정
- 연간 정기상여금·평균임금 반영 연차수당의 3/12 가산
- 입력한 1일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큰 금액 적용
- 계속근로 1년·4주 평균 주 15시간 기본요건 점검
- 빈값·음수·소수 원 단위·89~92일 범위·과대값 오류 안내
- 예시 입력, 결과 복사, 전체 초기화와 모바일 1열 입력 지원
사용 방법
-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인 퇴직일을 선택합니다.
- 퇴직 전 3개월의 달력일수(보통 89~92일)와 그 기간의 세전 임금총액을 입력합니다.
- 평균임금에 넣어야 할 연간 정기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입력합니다.
- 1일 통상임금을 알고 있다면 비교용으로 입력합니다.
-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고 결과와 기본 지급요건을 확인합니다.
계산 예시
- 입사일: 2023-09-19
- 퇴직일: 2026-09-19(마지막 근무일 9월 18일)
- 퇴직 전 3개월 총일수: 92일
-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: 9,600,000원
- 연간 정기상여금: 4,000,000원
- 1일 통상임금: 110,000원
- 주 소정근로시간: 40시간
평균임금은 (9,600,000 + 4,000,000 × 3/12) ÷ 92로 추정합니다. 이 값과 입력한 통상임금 중 큰 금액에 30 × 재직일수 ÷ 365를 곱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.
계산식과 지급요건
- 추정 1일 평균임금 =
(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+ 연간 정기상여금 × 3/12 + 반영 연차수당 × 3/12) ÷ 3개월 총일수 - 계산 적용 1일 임금 =
추정 평균임금과 입력한 통상임금 중 큰 금액 - 예상 퇴직금 =
계산 적용 1일 임금 × 30 × 재직일수 ÷ 365 - 기본 지급요건 =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
예외/주의사항
- 이 간편 계산은 일반적인 89~92일 산정기간만 지원합니다. 출산휴가·육아휴직·업무상 재해 휴업 등 평균임금 제외기간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.
- 상여금·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인지, 어떤 연차수당을 포함하는지는 지급 조건과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중간정산 이력, 계속근로 제외기간, 퇴직연금 제도, 세금은 반영하지 않습니다.
- 결과는 세전 참고값입니다. 급여대장과 회사 규정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 전문가에게 최종 확인하세요.
함께 쓰면 좋은 도구
- 월급/세금 공제 확인: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
- 주 15시간 기준과 주휴수당 확인: 주휴수당 계산기
- 비율 비교 및 증감률 계산: 퍼센트 계산기